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행정안전부, 202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9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창의력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202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9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점 (서울 서초구)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사업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달과 창의적 놀이를 돕는 환경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8만 5천여 개 시설 중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49곳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심사와 민간 전문가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안전관리 실태와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 다각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형키즈카페 시립화곡점,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점, 안성시 아이사랑놀이터, 석정근린공원 노루...
KGM, '2026 K-세일페스타' 동참…1,000대 한정 판매
KGM, \'2026 K-세일페스타\' 동참...1,000대 한정 판매KG 모빌리티(이하 KGM)가 \'2026 K-세일페스타\'에 맞춰 차종별 총 1,000대를 대상으로 한정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GM은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하는 대한민국 최대 소비축제 \'2026 K-세일페스타\'의 취지에 맞춰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행사 대상 차종에 대해 11월 한 달간 특별 할인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뉴 토레스(HEV 포함), 액티언 2027(HEV 포함), 무쏘 등으로, 총 1,000대를 고객 계약 순서에 따라 한정 판매한다. 뉴 토레스(HEV 포함) 및 액티언 2027(HEV...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다 함께 돌봄 센터,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 설비, 급배수 설비 등) 공사는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감지기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정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종래에는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2013.12.17. 이전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래 1996.6.8. 이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 대상을 20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 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13.12.18.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이 없고, 시설물의 철거 및 증설의 경우 건물 구조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