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부의장,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에스토니아 의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의회교류 활성화와 에너지·방산·AI 헬스케어 등 분야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박 부의장은 4일 국회접견실에서 아나스타시아 코발렌코-클바르트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의장은 의원친선협회 의원들의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 8월 자신의 에스토니아 방문 당시 만났던 안드레이 코로베이니크 의원과 바딤 벨로브로브체프 의원을 다시 만나 반가움을 표했다. 그는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국회의장단과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의회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삼성, 미래기술육성 우수 연구자 10명 첫 선정…연구성과 산업 확산 지원
삼성이 5일 \'2026 미래기술육성사업 애뉴얼 포럼\'을 개최하고 기초과학과 소재·ICT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우수 연구자 10명을 처음 선정했다. 5일(목)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애뉴얼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황정아·박충권·서왕진·이준석 의원, 박홍근 삼성전자 SAIT 원장, 장석훈 삼성 사회공헌총괄 사장 등 과학기술계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은 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한 완료 과제 644개를 대상으로 연구 우수성과 성과 확장성, 연구자 성장성, 학계·산업계 파급력 등을 평가해 10개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선정했다. 분야별 석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약...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찰청은 6일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과 KT·카카오 폭파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 행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 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잇따르는 테러 협박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은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와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메일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 총 4건의 관련자들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과 30일 해당 사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
기아 서광주지점 조두환 선임, 누계 판매 4천대 '그랜드 마스터' 달성
기아 서광주지점 소속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계 판매 4천대를 돌파하며 기아의 42번째 \'그랜드 마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 서광주지점 조두환 선임, 누계 판매 4천대 \'그랜드 마스터\' 달성5일, 기아는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1994년 입사 이후 32년간 꾸준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25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 날 기아는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에게 그랜드 마스터 달성을 기념하는 상패와 함께 포상 차량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건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인연을 맺고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귀감이 되는 영업인이...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다 함께 돌봄 센터,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 설비, 급배수 설비 등) 공사는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감지기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정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종래에는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2013.12.17. 이전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래 1996.6.8. 이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 대상을 20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 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13.12.18.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이 없고, 시설물의 철거 및 증설의 경우 건물 구조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