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겐 경영상 고충 안겨
  • 김효선
  • 등록 2022-05-06 14:43:12

기사수정
  • 시행된 지 100일 지나... 10곳 중 8곳은 경영상 부담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설문결과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1.3%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로 집계됐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설문결과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1.3%라고 6일 밝혔다.\'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