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부의장,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에스토니아 의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의회교류 활성화와 에너지·방산·AI 헬스케어 등 분야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박 부의장은 4일 국회접견실에서 아나스타시아 코발렌코-클바르트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의장은 의원친선협회 의원들의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 8월 자신의 에스토니아 방문 당시 만났던 안드레이 코로베이니크 의원과 바딤 벨로브로브체프 의원을 다시 만나 반가움을 표했다. 그는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국회의장단과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의회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삼성, 미래기술육성 우수 연구자 10명 첫 선정…연구성과 산업 확산 지원
삼성이 5일 \'2026 미래기술육성사업 애뉴얼 포럼\'을 개최하고 기초과학과 소재·ICT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우수 연구자 10명을 처음 선정했다. 5일(목)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애뉴얼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황정아·박충권·서왕진·이준석 의원, 박홍근 삼성전자 SAIT 원장, 장석훈 삼성 사회공헌총괄 사장 등 과학기술계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은 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한 완료 과제 644개를 대상으로 연구 우수성과 성과 확장성, 연구자 성장성, 학계·산업계 파급력 등을 평가해 10개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선정했다. 분야별 석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약...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찰청은 6일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과 KT·카카오 폭파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 행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 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잇따르는 테러 협박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은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와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메일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 총 4건의 관련자들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과 30일 해당 사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
기아 서광주지점 조두환 선임, 누계 판매 4천대 '그랜드 마스터' 달성
기아 서광주지점 소속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계 판매 4천대를 돌파하며 기아의 42번째 \'그랜드 마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 서광주지점 조두환 선임, 누계 판매 4천대 \'그랜드 마스터\' 달성5일, 기아는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1994년 입사 이후 32년간 꾸준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25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 날 기아는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에게 그랜드 마스터 달성을 기념하는 상패와 함께 포상 차량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건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인연을 맺고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귀감이 되는 영업인이...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의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현해 간호법 제정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내다봤다.
최훈화 위원은 간호계에서 정의하는 간호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 제도 하에 (환자에게)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가 구축함으로써 간호사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간호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으로 동원하기 위해 통합된 형태로 제정된 법이 그대로 이어져 1951년 국민의료법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자그마치 78년째 일제 잔재의 통합 형태의 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뿐만 아니라 간호와 관련된 법령이 11개 부처 90여 개 법에서 산재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에 대한 필요, 그리고 적정 간병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간호법은 국가 책임 하에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들의 육성, 배치, 교육, 그리고 적정 간호사 확보, 장기 분석 마련 등 여러 가지 제공 체계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서 환자 당 간호사의 적정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적정 업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간호할 경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의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 모습이다.
외국 같은 경우 간호법과 비슷한 법안이 시행 중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해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그래서 미국, 일본 즉 38개 OECD 국가 중 대부분인 33개국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훈화 위원에 따르면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 초부터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다. 또 OECD 26개국인 유럽 국가 간호연맹 가입국의 경우 각각의 독립된 간호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2005년 EU를 통과한 통합된 EU 간호 규정까지 준수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단체들에 되묻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기존의 법 체계를 흔들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이들 단체에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최근 “간호법은 권리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는 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상황은 의료법을 적용하자’라는 (여야) 합의하에 간호법의 제 6장 감독 (내용의 경우) 의료법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면서“지도와 명령, 면허 또는 자격 취소와 재교부, 자격 정지, 행정처분 기준 등을 삭제한 게 아니라 간호법에 의료인의 공통적으로 규율할 사항임에 의료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은 빠져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제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에서 차별 없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동일하게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받을 권리, 인권보호,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껍데기뿐인 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법안의 구성을 보시면 총 5개의 정관이 2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목적과 정의가 들어가 있고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간호사 등의 각각의 업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그리고 교육과 시스템 및 취업 상황에 신고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 등 협조 의무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이 제5장이 들어감으로써 ‘국가의 책임 하에 간호사들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해야 하고, 그들을 교육해야 하고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책무도 있다. 간호사들의 권리와 그리고 그들이 환자의 치료에 직접 개입하는 전문인으로서 책무를 질 수 있도록 그런 책무도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훈화 위원은 “이렇듯 간호법은 결코 껍데기법이 아니라 법이 갖춰야 되는 모든 구성을 다 갖추고 있다”며 “의료법에 담기지 않는 간호사들이 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맞춰서 어떤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건 결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