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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물폭탄’ 수재민에 긴급자금대출 등 지원 나서
  • 윤미래
  • 등록 2022-08-12 0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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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대출 상환 유예... 금융상담센터도 설치 운영

금융권이 느닷없는 ‘물폭탄’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계들을 위해 긴급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에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3억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5억원이다. 기존 대출금은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금융권이 느닷없는 \'물폭탄\'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계들을 위해 긴급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0%, 보증료율은 0.5%이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만기도 최대 1년 연장한다.

 

개인은 수해 피해로 채무를 연체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채무감면 우대(70%)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에 최대 3000만원을,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에 최대 1억원을 공급한다. 차량 침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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