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부의장,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에스토니아 의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의회교류 활성화와 에너지·방산·AI 헬스케어 등 분야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박 부의장은 4일 국회접견실에서 아나스타시아 코발렌코-클바르트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의장은 의원친선협회 의원들의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 8월 자신의 에스토니아 방문 당시 만났던 안드레이 코로베이니크 의원과 바딤 벨로브로브체프 의원을 다시 만나 반가움을 표했다. 그는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국회의장단과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의회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삼성, 미래기술육성 우수 연구자 10명 첫 선정…연구성과 산업 확산 지원
삼성이 5일 \'2026 미래기술육성사업 애뉴얼 포럼\'을 개최하고 기초과학과 소재·ICT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우수 연구자 10명을 처음 선정했다. 5일(목)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애뉴얼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황정아·박충권·서왕진·이준석 의원, 박홍근 삼성전자 SAIT 원장, 장석훈 삼성 사회공헌총괄 사장 등 과학기술계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은 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한 완료 과제 644개를 대상으로 연구 우수성과 성과 확장성, 연구자 성장성, 학계·산업계 파급력 등을 평가해 10개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선정했다. 분야별 석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약...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찰청은 6일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과 KT·카카오 폭파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 행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 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잇따르는 테러 협박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은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와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메일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 총 4건의 관련자들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과 30일 해당 사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
기아 서광주지점 조두환 선임, 누계 판매 4천대 '그랜드 마스터' 달성
기아 서광주지점 소속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계 판매 4천대를 돌파하며 기아의 42번째 \'그랜드 마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 서광주지점 조두환 선임, 누계 판매 4천대 \'그랜드 마스터\' 달성5일, 기아는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1994년 입사 이후 32년간 꾸준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25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 날 기아는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에게 그랜드 마스터 달성을 기념하는 상패와 함께 포상 차량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건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인연을 맺고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귀감이 되는 영업인이...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 여 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 상 보완점을 반영하여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년 여 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 상 보완점을 반영하여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먼저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를 SH공사와 같은 \'임대 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 협의권\'만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장,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하여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모든 단지에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 담합 등의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식별조치 해야 하는 내용과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신설해 참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 녹음․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공동주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 외에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동의를 구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을 참고하여 동별 대표자의 재․보궐선거와 임원의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세분화 했다.
또 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다득표한 순으로 낙찰하도록 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전용부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용부분과 전용 부분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주택법」 제15조의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관련한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시설별 관리․운영에 따른 협약서를 자치구와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협약서도 신설했다.
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년 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관리․운영 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