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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 김효선
  • 등록 2022-09-15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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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장에는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함께했다. 세 사람 모두 사용자 혹은 국가로부터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조법의 2조와 3조의 개정을 그 골자로 한다. 파업 이후 사용자가 개별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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