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20% 초과 하도급,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했고,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요 적발사례로, A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하여 하도급(건산법 제29조제2항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부과됐다.
또 B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을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도급금액 1억원)한 경우(건산법 제29조제4항 위반)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12백만원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재 53건을 조사하여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하였으며, 그 외 60건은 철저히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여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하여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들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제한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용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우종하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특히, 4분기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비대상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 수보다 46% 가량 적은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우종하 공정건설지원팀장은“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