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혜 차관보, 영국 의회 대표단과 한-영 협력 강화 논의
정의혜 차관보는 5일 알리샤 컨스(Alicia Kearns) 영국 하원의원을 포함한 영국 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의혜 차관보, 영국 의회 대표단과 한-영 협력 강화 논의이 날 정 차관보는 한-영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지정학적 위기와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오늘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경제, 방산, 공급망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개최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앞으로도 고위급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알리샤 컨스 하원의원은 최근 DMZ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우리...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양 시장 매도 사이드카 잇따라 발동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시장이 6일 오전 동반 급락하면서 양 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시장이 6일 오전 동반 급락하면서 양 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오전 9시 6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어 오전 9시 34분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두 시장 모두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150 선물 최근월물 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인 1116.60포인트에서 1029.00포인트로 떨어졌다. 하락률은 7.84%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 기준인 6%를 넘어섰다. 같은 시각 코스닥150 지수도 전 거래일 종가 1117.77포인트에서 1027.1...
오세훈 서울시장, '손목닥터9988' 가입자 300만 돌파 기념 행사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손목닥터9988\' 가입자 300만 명 돌파 기념 \'걷다보니 운동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걷기 챌린지에 참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손목닥터9988\' 가입자 300만 돌파 기념 행사 참석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건강관리 정책인 손목닥터9988의 가입자 300만 돌파를 기념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4km 걷기 챌린지 완주자에게는 3,000포인트가 지급되며, 사전 신청한 완주자 1인당 7,000원이 사랑의열매에 기부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서울교 하부에서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까지 이어지는 걷기 챌린지와 시민 화합을 위한 운동회로 구성되었다. 오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걷기 코스를 완주한 뒤 스포츠 트...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현대 N’, 서울·대구서 팝업스토어 운영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현대 N’이 서울과 대구에서 체험형 브랜드 공간인 ‘N Moment(엔 모먼트)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현대 N\', 서울 · 대구서 팝업스토어 운영현대 N은 6일, 이번 팝업스토어가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파미에스테이션(5일~11일)을 시작으로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대구점(13일~17일)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 날 마련된 팝업스토어는 고객이 현대 N의 브랜드 가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현장에서는 최근 국내 판매를 시작한 ‘아반떼 N 모노크롬’ 블랙과 퍼포먼스 블루 색상 모델을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 설치된 구매 상담존에서는 차량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제공된다.&...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 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 가능하도록 했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해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 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 는 신념으로,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으로,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되는데,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