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부의장,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에스토니아 의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의회교류 활성화와 에너지·방산·AI 헬스케어 등 분야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박 부의장은 4일 국회접견실에서 아나스타시아 코발렌코-클바르트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의장은 의원친선협회 의원들의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 8월 자신의 에스토니아 방문 당시 만났던 안드레이 코로베이니크 의원과 바딤 벨로브로브체프 의원을 다시 만나 반가움을 표했다. 그는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국회의장단과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의회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삼성, 미래기술육성 우수 연구자 10명 첫 선정…연구성과 산업 확산 지원
삼성이 5일 \'2026 미래기술육성사업 애뉴얼 포럼\'을 개최하고 기초과학과 소재·ICT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우수 연구자 10명을 처음 선정했다. 5일(목)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애뉴얼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황정아·박충권·서왕진·이준석 의원, 박홍근 삼성전자 SAIT 원장, 장석훈 삼성 사회공헌총괄 사장 등 과학기술계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은 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한 완료 과제 644개를 대상으로 연구 우수성과 성과 확장성, 연구자 성장성, 학계·산업계 파급력 등을 평가해 10개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선정했다. 분야별 석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약...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찰청은 6일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과 KT·카카오 폭파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 행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 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잇따르는 테러 협박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은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와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메일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 총 4건의 관련자들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과 30일 해당 사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
기아 서광주지점 조두환 선임, 누계 판매 4천대 '그랜드 마스터' 달성
기아 서광주지점 소속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계 판매 4천대를 돌파하며 기아의 42번째 \'그랜드 마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 서광주지점 조두환 선임, 누계 판매 4천대 \'그랜드 마스터\' 달성5일, 기아는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1994년 입사 이후 32년간 꾸준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25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 날 기아는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에게 그랜드 마스터 달성을 기념하는 상패와 함께 포상 차량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건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인연을 맺고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귀감이 되는 영업인이...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 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 가능하도록 했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해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 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 는 신념으로,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으로,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되는데,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