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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000억원 12월 10일 지급 완료
  • 김치성
  • 등록 2020-12-10 1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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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 근로장려금 지급
  • 가구당 평균 지급액 44만원,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0일까지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리플렛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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