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조달청, 다음 주 총 1조 4,415억 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진행
조달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남양주진접2 A-5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총 54건, 1조 4,415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달청, 다음 주 총 1조 4,415억 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진행이 날 발표된 입찰 예정 공사 중 최대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일원의 아파트 건설공사다. 추정가격 1,943억 원, 공사기간 1,058일이 소요되는 해당 사업은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1조 2,14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적격심사 1,471억 원, 종합평가 797억 원 규모로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7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 1,658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996억 원을 차지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
경기도서관이 10일 플래닛 경기홀에서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현대 사회의 난제를 ‘돌봄’의 가치로 풀어내는 강연 ‘나와 지구, 돌봄혁명’을 개최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이 날 강연은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김 교수는 기성세대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더 나은 돌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기술의 혜택을 충...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과 정비조직 등에 총 2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 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 문제로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발생한 준사고를 다시 보고하지 않아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선로전환기 비정상 상태에서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임의로 변경해 발생한 사고를 누락했다. 이와 함께 정비 인력이 변경되었음에...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 민·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모두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 합의사건의 경우 2021년 이후 평균처리 기간이 1년을 넘기고 있어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말 기준 1심 재판에 접수된지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사건이 민사본안 55,471건, 형사공판 14,163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하반기 민·형사사건 처리 기간을 비교해 보면, 1심과 항소심 모두 평균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심 민사합의 평균처리 기간은 2010년도 하반기 7.8개월에서 2022년도 하반기 15.1개월로 7.3개월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지연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017.9.) 이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1년 초과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이 제1심의 경우 2016년 26,879건에서 2018년 이후 2020년 45,121건, 2022년에는 53,08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항소심도 2016년 3,442건에서 2020년 7,194건, 2022년 9,225건으로 급증했다. 형사공판 1년 초과 재판은 제1심의 경우 2016년 7,366명에서 2020년 11,733명, 2022년 15,563명으로 급증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6년 923명에서 2020년 1,850명, 2022년 4,79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 민사본안 및 형사공판 제1심 및 항소심의 경우 접수 건수는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2018년 939,208건을 처리하고 평균처리기간은 4.9개월이었는데, 2022년 처리건수는 767,899건으로 감소했고 평균처리기간은 5.9개월로 증가했다.
형사공판 제1심의 경우 2018년 처리인원 수는 237,699명이고 평균처리기간은 4.5개월이었는데, 2022년 처리인원 수는 223,504명으로 줄었고, 평균처리기간은 6개월로 증가했다.
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송당사자가 재산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법관 증원과 함께 장기간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2011년 11월 24일 일괄개정법률 「지연된 재판절차와 형사법적 수사절차에서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법원조직법」제17편(제198조~제201조) 및 「연방헌법재판소법」제4편(제97a조~제97e조)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관계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기간의 적합성은 개별적 상황, 특히 소송절차의 중요성이나 난이도, 소송관계인 또는 제3자의 태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만성적 소송 지연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송당사자의 탓이 아닌데도 재판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재판지연 개선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만성적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