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조달청, 다음 주 총 1조 4,415억 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진행
조달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남양주진접2 A-5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총 54건, 1조 4,415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달청, 다음 주 총 1조 4,415억 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진행이 날 발표된 입찰 예정 공사 중 최대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일원의 아파트 건설공사다. 추정가격 1,943억 원, 공사기간 1,058일이 소요되는 해당 사업은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1조 2,14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적격심사 1,471억 원, 종합평가 797억 원 규모로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7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 1,658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996억 원을 차지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
경기도서관이 10일 플래닛 경기홀에서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현대 사회의 난제를 ‘돌봄’의 가치로 풀어내는 강연 ‘나와 지구, 돌봄혁명’을 개최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이 날 강연은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김 교수는 기성세대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더 나은 돌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기술의 혜택을 충...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과 정비조직 등에 총 2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 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 문제로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발생한 준사고를 다시 보고하지 않아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선로전환기 비정상 상태에서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임의로 변경해 발생한 사고를 누락했다. 이와 함께 정비 인력이 변경되었음에...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미분배…‘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
문체부는 우선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 계약 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에서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상 절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되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8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