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행정안전부, 202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9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창의력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202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9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점 (서울 서초구)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사업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달과 창의적 놀이를 돕는 환경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8만 5천여 개 시설 중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49곳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심사와 민간 전문가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안전관리 실태와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 다각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형키즈카페 시립화곡점,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점, 안성시 아이사랑놀이터, 석정근린공원 노루...
KGM, '2026 K-세일페스타' 동참…1,000대 한정 판매
KGM, \'2026 K-세일페스타\' 동참...1,000대 한정 판매KG 모빌리티(이하 KGM)가 \'2026 K-세일페스타\'에 맞춰 차종별 총 1,000대를 대상으로 한정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GM은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하는 대한민국 최대 소비축제 \'2026 K-세일페스타\'의 취지에 맞춰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행사 대상 차종에 대해 11월 한 달간 특별 할인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뉴 토레스(HEV 포함), 액티언 2027(HEV 포함), 무쏘 등으로, 총 1,000대를 고객 계약 순서에 따라 한정 판매한다. 뉴 토레스(HEV 포함) 및 액티언 2027(HEV...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