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ldqu...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법무부는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고인과 유족에게 총 6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한 결과다. 1910년생인 박찬길 검사는 1947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당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를 씌워 고인을 재판 없이 총살했다. 이 과정에서 고...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3월2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로 공모 신청하게 되어 있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로,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셋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면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신축돼 분양권 또는 현금청산자가 늘어나거나 사업추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노후도가 떨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모아타운 내 사업이 더딘 지역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넷째,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모아타운 대상지 또는 선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 내 업체 활동을 점검, 추적하여 투기를 조장 하거나 알선하는 등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특히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미등록 업체가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시는 또 등록된 정비업체, 부동산 중개업소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되어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3.21.(목)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