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부의장,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에스토니아 의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의회교류 활성화와 에너지·방산·AI 헬스케어 등 분야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박 부의장은 4일 국회접견실에서 아나스타시아 코발렌코-클바르트 에스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의장은 의원친선협회 의원들의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 8월 자신의 에스토니아 방문 당시 만났던 안드레이 코로베이니크 의원과 바딤 벨로브로브체프 의원을 다시 만나 반가움을 표했다. 그는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국회의장단과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의회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삼성, 미래기술육성 우수 연구자 10명 첫 선정…연구성과 산업 확산 지원
삼성이 5일 \'2026 미래기술육성사업 애뉴얼 포럼\'을 개최하고 기초과학과 소재·ICT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우수 연구자 10명을 처음 선정했다. 5일(목)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애뉴얼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황정아·박충권·서왕진·이준석 의원, 박홍근 삼성전자 SAIT 원장, 장석훈 삼성 사회공헌총괄 사장 등 과학기술계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은 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한 완료 과제 644개를 대상으로 연구 우수성과 성과 확장성, 연구자 성장성, 학계·산업계 파급력 등을 평가해 10개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선정했다. 분야별 석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약...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찰청은 6일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과 KT·카카오 폭파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 행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 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잇따르는 테러 협박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은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와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메일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 총 4건의 관련자들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과 30일 해당 사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
기아 서광주지점 조두환 선임, 누계 판매 4천대 '그랜드 마스터' 달성
기아 서광주지점 소속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계 판매 4천대를 돌파하며 기아의 42번째 \'그랜드 마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 서광주지점 조두환 선임, 누계 판매 4천대 \'그랜드 마스터\' 달성5일, 기아는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1994년 입사 이후 32년간 꾸준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25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 날 기아는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에게 그랜드 마스터 달성을 기념하는 상패와 함께 포상 차량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건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인연을 맺고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귀감이 되는 영업인이...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全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기본등급 적용)되어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인 운전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경력단절자 할인 · 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부상수준, 손해규모)을 고려하여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이하 ‘할인·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장기 무사고자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시의 사고위험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할인·할증등급을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자 등 저위험群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자 대비 사고위험이 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손해율 약65% 수준)하고, 多사고자 등 고위험群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위험이 높으나, 보험료를 과소 부담(손해율 약105% 수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거 사고경력 및 재가입시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 후 재가입시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前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한다. 이는 경력단절 저위험群(12~29등급)이 前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11등급 한도)하여 재가입 가정시 손해율이 경력단절 없이 만기 갱신한 저위험群의 손해율과 동등한 점을 감안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두 번째로, 경력단절 多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이는 경력단절 고위험群(1~10등급)이 8등급으로 재가입 가정시 손해율이 만기갱신 고위험群의 손해율과 동등해지는 점과 저위험群과 같이 기존 등급에서 일정 등급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 중으로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렌터카(일단위,시간제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할인·할증등급제도가 도입된 ’07.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24.8.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내(’21.8.1.~’24.7.31.)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하여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한편,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24.6.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 무사고자와 多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