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행정안전부, 202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9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창의력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202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9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점 (서울 서초구)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사업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달과 창의적 놀이를 돕는 환경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8만 5천여 개 시설 중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49곳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심사와 민간 전문가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안전관리 실태와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 다각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형키즈카페 시립화곡점,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점, 안성시 아이사랑놀이터, 석정근린공원 노루...
KGM, '2026 K-세일페스타' 동참…1,000대 한정 판매
KGM, \'2026 K-세일페스타\' 동참...1,000대 한정 판매KG 모빌리티(이하 KGM)가 \'2026 K-세일페스타\'에 맞춰 차종별 총 1,000대를 대상으로 한정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GM은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하는 대한민국 최대 소비축제 \'2026 K-세일페스타\'의 취지에 맞춰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행사 대상 차종에 대해 11월 한 달간 특별 할인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뉴 토레스(HEV 포함), 액티언 2027(HEV 포함), 무쏘 등으로, 총 1,000대를 고객 계약 순서에 따라 한정 판매한다. 뉴 토레스(HEV 포함) 및 액티언 2027(HEV...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어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환자들께서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19년 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어,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 조사 실시했다.
또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메트포르민 중 NDMA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고 지난 1월 공개했다.
검사 결과, 실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973개 제조번호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입제품 34품목 모두 잠정관리기준 이했으며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허용량을 기준으로 1일 최대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거의 없는 수준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일부 품목에서만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어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서의 인체영향평가는 해당제품의 허가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해 수행했으며 그 결과 전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암 발생률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명 중 0.21명’으로 위해 우려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의·약사의 상담 없이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6만명 이다.
5. 26. 0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고된 잠정 조제·판매 중지된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알려주고 또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번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은 발사르탄 및 라니티딘 사례와는 다르게 원료의약품은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했으나,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NDMA 검출 원인이 원료의약품 단계가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NDMA 등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계, 제약업계 등과 구성한 민·관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약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