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현대제철, 생성형 AI 플랫폼 'Steel-X' 오픈…전사 AX 혁신 가속화
현대제철이 22일, 사내 데이터 자산화와 AI 에이전트 생성을 지원하는 차세대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Steel-X\'를 구축해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AX)에 나섰다. 현대제철, 생성형 AI 플랫폼 \'Steel-X\' 오픈...전사 AX 혁신 가속화이번에 선보인 \'Steel-X\'는 현대제철과 현대오토에버가 협업해 개발했다. 분산된 사내 지식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반복적인 정보 탐색 및 문서 작성 업무를 간소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사내 지식 자산화, 멀티 AI 통합 환경, 임직원 AI Playground, 업무시스템 데이터 연계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사내 지식 자산화 기능은 업무 시스템과 메신저 등에 흩어진 내부 문서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자동 변환한다. 이를 통해 문서 통합 검색은 물론...
쓰레기 줍GO 배스·블루길 잡GO…코이카, 지방 기관·기업과 성남 생태계 보전 동참
쓰레기 줍GO 배스 · 블루길 잡GO...코이카, 지방 기관 · 기업과 성남 생태계 보전 동참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성남시와 지역 공공기관, 기업들과 함께 탄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등 지역 생태계 보전과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코이카는 10월 30일 오후, 한국잡월드가 주최하고 성남시공공기관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함께한 \'줍GO! 걷GO! 지키GO!\' 플로깅 행사에 참여했다. 도영아 코이카 지역사업II본부 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자회사 코웍스 직원들은 탄천 백현교와 서현교 사이 왕복 약 3㎞ 구간을 걸으며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11월 3일에는 성남시가 주최한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퇴치 행사\'에도 동참했다. 분당구 분당중앙공원 내 분당호에서 열린 행사에는 코...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급경사와 회전 등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송중초, 미양초, 삼각산초 주변 통학로 3곳의 기존 울타리를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로 교체해 총 2,215m 구간의 정비를 마쳤다.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해 운전자의 실수나 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 실제로 울타리는 지난해 8월 우이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당...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의 ‘청력 체크’와 ‘청력 케어’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 · 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번 허가를 통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사용자는 기존 기기를 활용해 청력을 검사하고 개인 맞춤형 소리 증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능은 내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내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청력 체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고 청력도를 생성한다.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로 단일 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어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환자들께서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19년 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어,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 조사 실시했다.
또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메트포르민 중 NDMA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고 지난 1월 공개했다.
검사 결과, 실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973개 제조번호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입제품 34품목 모두 잠정관리기준 이했으며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허용량을 기준으로 1일 최대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거의 없는 수준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일부 품목에서만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어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서의 인체영향평가는 해당제품의 허가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해 수행했으며 그 결과 전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암 발생률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명 중 0.21명’으로 위해 우려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의·약사의 상담 없이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6만명 이다.
5. 26. 0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고된 잠정 조제·판매 중지된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알려주고 또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번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은 발사르탄 및 라니티딘 사례와는 다르게 원료의약품은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했으나,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NDMA 검출 원인이 원료의약품 단계가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NDMA 등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계, 제약업계 등과 구성한 민·관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약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