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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2일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 김호은 기자
  • 등록 2021-01-21 1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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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와 2020년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이행 기업 대상으로 진행
  • 이행평가 소개, 주요 평가기준 개정 사항 안내 및 관련 질의 설명, 실시간 질의응답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20년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조정원과 공정위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 및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행평가 소개, ▲주요 평가기준 개정 사항 안내 및 관련 질의 설명, ▲실시간 질의응답’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공정위, 조정원 관계자 및 173개 기업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동시에 접속해 참석할 예정이다.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웹포스터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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