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ldqu...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법무부는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고인과 유족에게 총 6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한 결과다. 1910년생인 박찬길 검사는 1947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당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를 씌워 고인을 재판 없이 총살했다. 이 과정에서 고...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어서 서울시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을 충실히 할 것,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상급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이나 입장표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위와 같은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 시장 비서실 운용 관행, 박시장에 의한 성희롱 및 묵인·방조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피조사자)의 사망 시 사건 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피조사자에 대한 조치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비롯해 유사·동일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관행 등의 개선에 주요한 목적이 있어 본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단 박시장 사망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해 사실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
인권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에 대해서 비서업무의 특성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친밀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적관계가 아닌 사적관계의 친밀함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서실 직원들이 박시장과 피해자를 ’각별한 사이‘나 ’친밀한 관계‘로 인지하면서 이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나, 피해자 또한 비서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노동을 수행한 것도 비서 업무로 정당화돼 문제의 본질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20~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해 왔다. 이는 비서 직무는 젊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고정관념, 즉, 시장실 비서는 ‘서울시의 얼굴’이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등 타인을 챙기고 보살피는 돌봄노동·감정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과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적 언동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참고인들의 성희롱에 대한 묵인 방조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인권위는 서울시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시는 4월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반적인 성폭력 형사사건 또는 두 사람간의 개인적 문제라고 인식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는 바, 이로 인해 비교적 잘 마련된 서울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에서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친밀성의 정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고용, 정치 등 주요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는 여전하고,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향후 인권위는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뿐 아니라 차별적 환경과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