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어서 서울시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을 충실히 할 것,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상급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이나 입장표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위와 같은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 시장 비서실 운용 관행, 박시장에 의한 성희롱 및 묵인·방조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피조사자)의 사망 시 사건 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피조사자에 대한 조치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비롯해 유사·동일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관행 등의 개선에 주요한 목적이 있어 본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단 박시장 사망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해 사실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
인권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에 대해서 비서업무의 특성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친밀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적관계가 아닌 사적관계의 친밀함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서실 직원들이 박시장과 피해자를 ’각별한 사이‘나 ’친밀한 관계‘로 인지하면서 이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나, 피해자 또한 비서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노동을 수행한 것도 비서 업무로 정당화돼 문제의 본질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20~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해 왔다. 이는 비서 직무는 젊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고정관념, 즉, 시장실 비서는 ‘서울시의 얼굴’이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등 타인을 챙기고 보살피는 돌봄노동·감정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과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적 언동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참고인들의 성희롱에 대한 묵인 방조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인권위는 서울시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시는 4월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반적인 성폭력 형사사건 또는 두 사람간의 개인적 문제라고 인식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는 바, 이로 인해 비교적 잘 마련된 서울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에서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친밀성의 정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고용, 정치 등 주요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는 여전하고,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향후 인권위는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뿐 아니라 차별적 환경과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