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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지원
  • 하태용 기자
  • 등록 2021-02-01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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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비용 300만 원 범위 내 80%까지 보조금

청주시가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들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지원(사업 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주택 대문, 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주차장 조성 후 5년 간 유지 조건으로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이면서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이 없는 시민이다. 

 

주택 대문, 담장 등을 허물고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5일부터 시청 교통정책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뒤 대상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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