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ldqu...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법무부는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고인과 유족에게 총 6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한 결과다. 1910년생인 박찬길 검사는 1947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당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를 씌워 고인을 재판 없이 총살했다. 이 과정에서 고...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 3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은 2월 8일 기준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해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3월 20일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한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또한,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는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를 제공한다.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해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 건조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