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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절반 서울·경기권에 편중…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 김호은 기자
  • 등록 2021-02-25 1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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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서 이용 가능한 정신재활시설 348개소에 불과, 정신재활시설 약 50% 서울·경기도 편중
  • 직업재활시설 서울 6개소, 부산 3개소, 경기 2개소, 인천·충남·전북·제주 각 1개소 설치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 실태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총 2077개소이며, 이 중 정신의료기관은 1670개소,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인데,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 불과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약 50%정도가 서울과 경기도에 편중돼있다.

 

정신재활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188개소 54%, 주간재활시설 85개소 24.4%, 종합시설 20개소 5.7%, 생활시설 19개소 5.5%이고, 그 외 직업재활시설 15개소 4.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10개소 2.9%,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소 2%, 중독자재활시설은 4개소 1.1% 순이다.

 

전국의 직업재활시설은 15개소다. 서울 6개소, 부산 3개소, 경기 2개소 그리고 인천·충남·전북·제주 각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서울 4개소, 경기 3개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으나 모두 서울 지역에만 집중돼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대략 31만명으로 추정되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5.59%,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0.57%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재활시설 분포를 전국 229개 시·군·구로 분석해볼 때,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돼있지 않은 시·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중 단 1개소도 설치돼있지 않은 시·군·구는 142개로 62.8%이며, 그 외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돼있다고 분석된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이 미비한 것에 대해 실태조사 연구진은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설치와 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시설설치 반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의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정책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방향이 재활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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