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이번 2차 계획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대응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에서 교육부는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각 대학에 지역인재를 30% 이상, 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으나, 2023학년도 입시부터 해당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요건 자체를 강화한다. 지역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나오고, 지원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아울러 중·고교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요건 강화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며 확정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지방대가 자체적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초청 장학사업(GKS)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비중을 지난해 6:4에서 2025년까지 5: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행정안전부, 202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9곳 선정
KGM, '2026 K-세일페스타' 동참…1,000대 한정 판매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젠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쉽고 편하게"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