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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약 없는 의약품 수입 절차 단순화…규제 합리적 정비
  • 김정수 기자
  • 등록 2021-03-08 1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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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8일 개정·공포, 안전성 정보 보고기한 기존 ‘15일 이내’ 외국 정부 판매 중지·회수 조치 시 정보 `3일 이내`
  • 특허권등재료,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1개월 범위 내 납부기간 연장 가능…전자허가증 서비스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8일 개정·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8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에 미국·유럽 등과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사용 시마다 멸균 등 성능을 평가하고 있어 오염의 우려가 낮은 산화에틸렌 등 의약품의 경우 GM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 정보 보고 기한은 기존 15일 이내에서 내용·수준·시급성에 따라 단축한다. 이에 따라 중대한 정보로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보고 기한은 7일 이내, 외국 정부의 판매 중지·회수 등 조치 정보는 3일 이내로 보고 기한이 줄어든다. 그 외의 경우는 기존처럼 15일 이내 보고한다.


특허권등재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등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특허권 보호 기회를 보장하고 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의약품 허가신청과 관련된 ‘등재의약품의 명칭’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후 발급되는 종이 허가증 대신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으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허가증 서비스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수입 시 해외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작년 4월 `약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거짓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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