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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발간
  • 김정수 기자
  • 등록 2021-03-11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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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사업·제도 이해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 권리구제 절차 등 토지소유자에 안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발간·배포
  • `질의회신집` 법령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 분야별 수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종이 지적도와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이 분야별로 수록돼있다.

국토부는 질의회신집을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이 88개 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본 사례집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소유권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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