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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명칭에 ‘창고·마트·최대’ 사용 금지…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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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10-07 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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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약국 기능 왜곡 및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표현 제한
  • 허위·과장 광고 방지 통해 올바른 약국 명칭 및 광고 문화 정착

보건복지부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약국 명칭에 \'창고 · 마트 · 최대\' 사용 금지...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개정은 6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날 정부는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의약품 과다소비를 부추기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문구와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금지 사항이 약국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정책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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