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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생계비계좌 '분리송금' 제도 시행…한도 초과액 자동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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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10-07 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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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50만 원 초과분 관리계좌로 자동 예치
  •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압류금지 생계비 보호 강화 기대

2027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지정된 관리계좌로 자동으로 나누어 예치하는 \'분리송금\' 제도가 도입된다.

 

2027년부터 생계비계좌 \'분리송금\' 제도 시행...한도 초과액 자동 분리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전액의 압류를 금지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날 기준으로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총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 7,241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통해 매월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생계비계좌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입금이 전액 거부되어, 이용자가 수시로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상황을 점검한 끝에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금자는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생계비계좌 입금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금융기관은 한도 내 금액은 생계비계좌에, 초과분은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나누어 예치하게 된다.

 

단,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입금액 전액이 예치 지시자에게 반환된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들 또한 법 시행 이후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비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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