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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인신매매 방지법` 2023년 시행…성착취 및 노동력 착취 처벌
  • 김정수 기자
  • 등록 2021-04-20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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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매매 방지·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종합적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방지법` 20일 공포
  •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 방지정책 추진 및 법적 근거 수립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출입기자간담회 당시. (사진=여성가족부)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게 된다.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는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UN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


또한, 여가부는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돼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과 보호, 지원의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여성가족부 주도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더불어 중앙 및 지역 17개 시도에 신설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구심점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먼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해 피해 인지 시 초기단계에서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하고, 이후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의료·법률상담·숙식·취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재판 절차상 조력을 병행하는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마련과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 설계를 면밀하게 준비해, 향후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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