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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하태용 기자
  • 등록 2021-05-14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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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6. 9. 까지 가입 의무화,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충청북도는 농어촌민박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2021. 6. 9.)이 다가옴에 따라 가입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당초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이 대상이었지만, 펜션 가스누출과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시설이 추가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연간 보험료는 보통 시설면적 100㎡당 2만원 정도이다.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안전총괄부서 및 농업정책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어촌민박시설 가입 특례기간 만료일인 오는 6월 9일 이전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포스터(농어촌민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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