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행정안전부, 202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9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창의력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202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9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점 (서울 서초구)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사업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달과 창의적 놀이를 돕는 환경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8만 5천여 개 시설 중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49곳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심사와 민간 전문가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안전관리 실태와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 다각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형키즈카페 시립화곡점,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점, 안성시 아이사랑놀이터, 석정근린공원 노루...
KGM, '2026 K-세일페스타' 동참…1,000대 한정 판매
KGM, \'2026 K-세일페스타\' 동참...1,000대 한정 판매KG 모빌리티(이하 KGM)가 \'2026 K-세일페스타\'에 맞춰 차종별 총 1,000대를 대상으로 한정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GM은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하는 대한민국 최대 소비축제 \'2026 K-세일페스타\'의 취지에 맞춰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행사 대상 차종에 대해 11월 한 달간 특별 할인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뉴 토레스(HEV 포함), 액티언 2027(HEV 포함), 무쏘 등으로, 총 1,000대를 고객 계약 순서에 따라 한정 판매한다. 뉴 토레스(HEV 포함) 및 액티언 2027(HEV...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됐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해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중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내용들은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 장기일반·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1)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2).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가능토록 했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중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지자체장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작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관련 제도개편 사항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한 개정내용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임대인-임차인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