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ldqu...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법무부는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고인과 유족에게 총 6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한 결과다. 1910년생인 박찬길 검사는 1947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당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를 씌워 고인을 재판 없이 총살했다. 이 과정에서 고...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됐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해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중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내용들은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 장기일반·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1)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2).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가능토록 했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중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지자체장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작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관련 제도개편 사항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한 개정내용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임대인-임차인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