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공지능과 드론으로 토지행정 혁신… 제49회 지적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토지행정 혁신을 논의하는 \'제49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2026년 K-Geo 페스타이번 행사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6년 K-Geo 페스타\'와 연계해 진행된다. 지적세미나는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공간정보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과 거대언어모델(LLM)을 지적행정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총 11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주요 과제로는 대화형 AI 기반의 연속지적도 품질관리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토지 이용 현황 분석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성측위 기반의 지적측량 개선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지적 경계 시각화 서비스 등 첨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이 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을 비롯해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전 엑스포(WHE) 2026’과 연계해 4일에 진행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과 김완진 와이엘에너지기술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는...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급경사와 회전 등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송중초, 미양초, 삼각산초 주변 통학로 3곳의 기존 울타리를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로 교체해 총 2,215m 구간의 정비를 마쳤다.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해 운전자의 실수나 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 실제로 울타리는 지난해 8월 우이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당...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의 ‘청력 체크’와 ‘청력 케어’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 · 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번 허가를 통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사용자는 기존 기기를 활용해 청력을 검사하고 개인 맞춤형 소리 증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능은 내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내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청력 체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고 청력도를 생성한다.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로 단일 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가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직권말소 가능한 세부사유를 ⅰ)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다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지자체장이 직권말소 가능한 세부조건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와 ‘등록신청 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세분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으나,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등록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되었으나 운영경비 규정이 부재해 대표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추가해 대표회의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향상 및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