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
노원구,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가동...18도 이하 자동 작동
서울 노원구가 동절기 한파를 녹여주는 ‘버스정류장 따숨 쉼터’와 ‘온열의자’ 가동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따숨 쉼터\'와 \'온열의자\' 가동 중인 버스정류장 따숨 쉼터와 온열의자는 2018년부터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시작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매년 확대 운영해 왔다. 길에서 잠시 담소를 나눌 때에도 카...
-
강동구, 수능 후 청소년 거리 곳곳 주말까지 특별 안전점검 한다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수능시험이 끝난 17일 저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거리 보행환경 점검하고 있는 모습 (17일, 강동구) 이날 점검은 강동구청을 비롯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등 총 23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합
-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부천시는 이동노동자쉼터(대표 박종현)와 함께 지난 9일부터 부천지역 배달종사자와 사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배달종사자들이는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배달종사자의 사고율도 높아졌으나 이륜차 면허취득 시 별도 안전교육이 부재한 현 상황에 대응해, 배달...
-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총 96건의 대표 사례 담아 발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자심사 · 분쟁조정 사례집\' 내용 중 일부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
-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지정… '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마포구 망원동 4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조감도
-
경기도, 성인 소방안전교육 ‘1타강사’ 뽑는다…5명 본선 통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회 성인 소방안전교육 1타강사(1등 스타강사) 선발 본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회 성인 소방안전교육 1타강사(1등 스타강사) 선발 본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대회는 성인 소방안전교...
-
김동연 “1기 신도시 문제, 중앙과 지방이 대립할 사안 아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며,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시민위원 대표들
-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환경부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자동차 제작업체별 연도별 및 최종 초과(미)달성분*(~\'20) (자료=환경부 제공)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
-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6일, ...
-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