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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돼야" 코로나19 방역조치 손실보상 대상 확대 법안 발의 김성식 2021-12-09 19:50:45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24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 참여 의원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참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10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제외돼 손실보상에 있어 불형평성이 발생했으므로 이 업종도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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