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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해썹 인증 준비 중인 소규모 업체 대상…올해 11월 30일까지 연장 시행 이우민 2021-01-04 12:15:45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문의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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