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3일 개최된 국무회의 현장 (사진=국무조정실)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3항 주요 개정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 기존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되,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한다.(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