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무주간판(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사업을 펼친다.
구로구, `주인없는 간판` 무상 철거 (철거 전)
구로구는 “주인 없이 방치되는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로구, `주인없는 간판` 무상 철거 (철거 후)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영업장 자진 폐쇄 등의 이유로 방치된 낡은 간판, 파손이 심해 안전을 위협하는 돌출간판, 벽면이용 간판 등이다.
무주간판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구청 건설관리과에 신청하면 구에서 현장조사 후 건물주나 상가관리인의 철거동의서를 받아 철거한다. 철거비용은 구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