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조계원 의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 발의 상훈법상 서훈 취소자 안장 제외 및 이장 명령 근거 마련 시사튜브 2026-08-20 10:07:28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서훈이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차단하고 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조계원 의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은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인물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안장 이후 서훈이 취소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에게 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사유나 군형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안장을 제한한다. 그러나 서훈 취소 자체는 안장 제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간첩 조작 등 국가폭력 가해자 167명의 서훈 198건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했다.

 

국가보훈부는 명시적 이장 강제 규정이 없어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이장을 유도해 왔다. 이장을 거부할 경우 비석 제거 등 제한적인 수준의 조치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원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 사람이 더 이상 국가 최고 예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립묘지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성역인 만큼, 국가가 이미 서훈을 취소한 인물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법안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우체계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서훈 취소된 167명 중 현재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현황자료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및 국방부 등과 협조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

지역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