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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무부 장관·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타위원회 소관 법안 30건 의결 및 고유법안 94건 상정 시사튜브 2026-09-14 15:15: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장관 및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 법무부 장관 ·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이 날 법사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정무위, 행안위, 과방위 소관 타위원회 법안 30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 신고의 송부 및 종결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시 적성검사 요청 대상자의 가족이 경찰청장에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장은 대상자가 검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와 해당 방송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했다. 또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규정 정비 등 94건의 고유법안이 상정됐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절차 변화에 맞춰 기관 명칭과 직제 등을 정비하고, 수사처 검사 등의 수사권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디지털 분석 등 검사 수인 의무를 명시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장 집행을 위한 주거지 수색 시,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도록 했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일제강점기 미등기 토지를 확정 고시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되, 10년 이내 소유자 발견 시 반환이나 보상을 규정했다. 이는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 국토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상정된 94건의 법률안은 향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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