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가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12가지 개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공정성 및 역량 강화 위한 12개 권고안 발표
위원회는 이날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지휘부 외 외부인의 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고소·고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수사 행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안도 제시되었다. 사건 접수와 등록 업무를 수사 부서에서 분리해 비수사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업무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수사회피제를 통해 타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맡도록 하고, 향후 타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 체계의 적법성 통제도 강화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한편, 상급자의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게 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로 채용해 수사 현장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수사 역량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약자 대상 범죄 수사관에게 우선 배치와 특별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 단체와의 정례 면담 실시와 보완수사요구 제도 점검을 통해 수사의 질을 높이라는 주문도 담겼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위원회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안건들에 대해서도 권고안이 도출되는 대로 즉각 수용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