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부모급여 신청기한 놓쳐도 불가피한 사유라면 소급 지급 심의 가능 국민권익위, 해외 서류 정정 등 귀책 사유 없는 민원인 고충 수용 시사튜브 2026-10-21 16:00:32

부모급여 신청기한을 넘겼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방정부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1일 나왔다.

 

부모급여 신청기한 놓쳐도 불가피한 사유라면 소급 지급 심의 가능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원칙적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해외 출생 후 서류 오류로 신청 기한을 넘긴 ㄱ씨의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ㄱ씨는 2025년 9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서류상 성별 오기로 인해 출생신고가 지연되면서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아동수당법령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사례에 대해 '서류 오기는 보호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정정 절차 역시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씨가 정정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며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부모급여의 입법 목적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단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지급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ㄱ씨의 부모급여 소급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회

지역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