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이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과 의사표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 훈맹정음 100주년 맞아 점자 사용권 보장 '세트법안' 발의
김예지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점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한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문자를 읽고 쓰며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한 문자 혁명이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자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점자로 작성한 문서를 접수하는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원석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장애당사자로서 관공서를 방문할 때마다 점자로 작성된 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동행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고 업무 처리를 대신 부탁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동행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당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관공서 방문 자체를 주저하게 됐다'고 덧붙이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점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제출 문서를 일반 활자 문서와 동일하게 접수·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점자로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 활자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점자 문서 접수 시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점자 해독과 변환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김예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자'라며 '읽을 권리를 넘어 쓰고 표현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필 손글씨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듯 점자로 작성된 문서도 일반 활자 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입법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