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 · 양육자 체류 지원
그동안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로 입국할 경우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지위가 불안정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장기체류 자격을 얻더라도 취업이 제한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 날부터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소송 진행 중 관련 서류를 통해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장기체류자격(G-1-3)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