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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업무배제 부적절” “국장 업무배제는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 하태용 기자 2021-07-13 16:17:37

여수시청

여수시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의회가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특정인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장 업무배제는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전 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여수시가 지방의회를 경시하며 일방적인 인사를 강행했다”면서, “의회사무국장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회는 신임 의회사무국장을 업무배제한 채 전문위원이 집회보고를 대신했다. 

 

앞서 여수시는 정기인사에 앞서 의장을 면담하고 국장급은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은 전보하지 않는 원칙을 설명하며 다른 국장급 직원으로 재추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권 시장이 임시회 당일 개회 전 의회를 찾아 정중히 배경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 의장이 지적한 5급의 6개월 전보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 스마트산단 파견 등 현안문제를 반영해 부득이한 경우만 전보했고, 주요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국‧소‧단장인 4급과의 업무 비중은 분명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과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판례를 보더라도 의장의 추천 없는 인사발령에 대해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 간에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회가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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