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8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하태용 기자 2021-07-27 13:12:47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최근 소득요건이 변경돼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되고, 외래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서류 제출도 간소화됐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응급·행정 입원 환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응급·행정 입원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가 대상이다. 외래치료비 지원은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원주시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사회

지역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