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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받고 `폐업` 태양광업체 14곳 형사고발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 14개 업체 시 보조금 수령 후 3년 내 폐업 김정수 기자 2021-08-20 10:16:04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으며, 이들 업체에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인 14개 업체는 시 보조금 수령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14개 폐업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 6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또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뿐 아니라,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


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A/S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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