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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 피격 공무원 월북한 것으로 판단"
  • 강희욱 기자
  • 등록 2020-09-29 1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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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 예측` 결과도 월북 정황 뒷받침한다고 설명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 25일 연평도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해양경찰이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해경은 추정했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의 소유로 확인됐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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