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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병·의원 6055개소
  • 김효선
  • 등록 2022-02-21 0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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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일 평균 약 18.4% 수준 빠르게 증가
  •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전화 상담·처방 가능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이 일 평균 약 18.4%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개편으로 10일부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을 위해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18일 기준 6055개소의 병·의원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화 상담 참여 병 · 의원 (자료=보건복지부)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재택치료자가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내 주변 동네 병·의원을 말한다.

 

또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참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신청 방식도 개선된다.

 

그간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지자체 등을 통해 수기로 접수해왔으나, 21일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보다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와 일부 지자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상황관리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 및 게시는 국민 안내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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